예정통지는 계획을 알리는 선행 절차입니다
예정통지는 사용장소·용량·사용시기 등 계획을 한전에 전달해 공급 검토를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전기사용신청, 공급조건 협의, 전기사용계약과 구분해 관리합니다. 접수증에는 제출 사실이, 공급 검토 회신에는 검토 조건이 담깁니다. 접수만으로 공급 용량·시기까지 확정했다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10MW는 출발점이고 적용 여부는 사업별로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10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 10MW 미만에서 증설해 10MW 이상이 되는 경우, 전평 후 추가로 10MW 이상을 사용하려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에 지정·고시된 대상 지역, 제외 사유와 기존 진행 이력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9.9MW라고 해서 다른 인허가나 에너지 협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필지·동·신청명의로 나눈 사업은 사업의 실질과 기존 계약·증설 이력을 정리해 대상 판단을 받습니다. 단순 분할을 면제 방법으로 삼지 않습니다.
한전의 보완 요청은 설계와 사업계획으로 되돌립니다
신청명의·권원·용량·전압·사용일이 자료마다 다르면 접수 후 보완이 길어집니다. 기존 접수번호와 회신이 있으면 신규 자료와 묶어 제출합니다. 공급시기가 늦거나 보강 조건이 생기면 증설 순서·가동 목표·비용을 다시 검토합니다. 전평 대상인 경우 예정통지 접수 문서를 기술검토 신청에 첨부하며, 두 신청은 별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
- 신청인·사업자 정보와 대리 접수 위임자료
- 부지·수용장소, 용도, 전압·전력·상용/예비회선·예정일
- 기존 접수번호·공급 검토 회신·계약 및 증설 이력
실제 접수·진행 방법
- 한전ON 또는 한전 고객센터 123을 통해 수용장소의 관할 창구를 확인합니다.
- 관할 창구에서 예정통지의 해당 서식과 제출 경로를 확인해 사업주 또는 위임대리인이 접수합니다.
- 접수번호·제출본·보완 요청을 보관하고 전기설계업체와 보완합니다.
- 전평 적용 여부에 따라 일반 공급 검토 또는 별도 기술검토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예정통지 접수 문서, 보완 내역 및 해당 공급 검토 회신. 조건·유효성·후속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업체와 무엇을 계약할까
전기설계업체
- 선정 시점
- 예정통지·한전 기술검토 신청 전
- 계약 문서
- 전기설계 및 신청 지원 용역계약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받을 결과물
- 부하 계산서, 초기·최종 수전계획, 단선결선도, 신청자료·한전 질의 대응
- 범위 확인
- 예정통지와 기술검토 지원을 구분. 계약전력·전압 변경, 인입선로·수전설비 상세설계 포함 여부
- 선정 기준
- 해당 전압·규모 수행능력, 등록 범위, 기술검토 회신 해석과 설계 반영 담당
전평 작성·대행 업체
- 선정 시점
- 대상 확인과 기술검토 준비 단계
- 계약 문서
- 전력계통영향평가 용역계약. 기술검토 지원과 기후부 평가서 업무를 구분
- 받을 결과물
- 대상·제외 검토, 기술·비기술 평가서, 증빙 목록, 제출본·보완서·결과 반영표
- 범위 확인
- 한전 신청 지원, 회계·세무 검토, 심의 설명·보완 횟수, 조건 이행과 변경 평가 포함 여부
- 선정 기준
- 2025.11.28 시범운영은 대행자 지정을 보류한다고 안내. 계약 당시 지정제 시행 여부·자격 및 담당 인력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공식 지정업체’ 표현에 의존하지 않음
신청 양식·공식 접수 창구
한전 제출용입니다. 기후부에 제출하는 최종 평가서와 다릅니다.
제외 근거와 증빙을 갖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신규 신청서·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증설·변경은 해당 메뉴를 이용합니다.
공식 기관의 원문을 엽니다. 전평 첨부 서식은 2025.11.28 공고본이며 실제 접수 시 적용 서식과 제출처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문의를 남기는 것은 기관 신청 접수가 아닙니다.
자료는 있는데 다음 단계가 막혀 있나요?
현재 접수 단계와 보유자료를 알려주시면 추가 업무, 전문업체의 역할과 진행 순서를 사업지에 맞춰 검토합니다.
전력·인허가 업무 검토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