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부하와 계약·설비 규모를 분리해야 합니다. 예비전력은 상용전력을 대체하는 전원이므로 원칙적인 동시 최대사용은 80MW지만, 두 공급경로의 계약전력과 선로·차단기·보호·계량 조건은 각각 검토합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3조에서 예비전력은 상용 공급설비의 보수·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을 대체해 공급하는 전력입니다. 따라서 상용 80MW와 예비 80MW를 서로 대체하도록 구성한 정상 운전에서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사용하는 최대부하는 원칙적으로 80MW이지 160MW가 아닙니다.
다만 신청서와 계약 문서에는 상용전력 계약전력 80MW, 예비전력 계약전력 80MW를 각각 적습니다. 약관상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은 원칙적으로 상용전력과 같고, 고객이 희망하면 상용 계약전력 이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항목이 두 개라는 사실과 동시 사용부하가 두 배라는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전력설비 측면에서는 두 공급경로가 각각 목표부하를 감당해야 합니다. 상용 회선이 탈락한 뒤 예비 회선 하나로 80MW를 유지하려면 예비 선로·케이블·차단기·변압기·모선·보호계전·접지·계량설비의 정격과 단락전류 차단능력이 해당 운전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부하는 80MW여도 구축 대상 설비와 공사비가 단순 1회선 규모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약관은 원칙적으로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요구합니다. 수전 단선결선도에는 동시투입 방지 인터록, 차단기 상태감시, 상용 정전 검출, 예비선 절체, 복전 후 재절체, 수동·자동모드와 실패 시 안전상태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통 보호협조·계약전력·계량에 문제가 없는 특별한 방식은 한전과 사전 승인된 조건으로만 검토합니다.
상용과 예비의 절체는 단순히 두 차단기를 번갈아 누르는 작업이 아닙니다. 무전압 확인, 잔류전압, 위상조건, UPS·발전기 운전상태, 부하복구 순서와 재폐로 금지조건을 포함한 시퀀스를 설계하고 통합시험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순간 병렬은 계통 간 역송과 예상 밖 단락전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비전력은 상용전력과 동일계량 또는 합성계량이 원칙이며, 계약전력·공급전압이 다르거나 시행세칙상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계량할 수 있습니다. 예비회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약관에 따른 예비전력 기본요금 항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비에는 전력량요금뿐 아니라 예비전력 계약비용도 반영합니다.
예비전력(갑)은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서 상용과 같은 전압으로 받는 경우, 예비전력(을)은 다른 변전소에서 받거나 상용과 다른 전압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명칭만으로 실제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동일 철탑·공동 관로·공동 전력구·공통 모선·동일 보호구간을 공유하면 한 번의 사고로 두 회선이 함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 문서에서는 최소한 ① 상용·예비 계약전력, ② 정상 최대동시수요, ③ 각 회선·수전설비 정격, ④ 공급 변전소와 실제 경로, ⑤ 동시투입 방지 인터록, ⑥ 계량 방식, ⑦ 보호협조와 단락전류, ⑧ 절체·복전 시퀀스, ⑨ 정기시험 조건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80+80=160” 또는 “80만 보면 끝”이라는 한 줄 요약은 모두 불충분합니다.
※ 본 콘텐츠는 상용·예비 각 80MW라는 예시의 개념 검토용입니다. 실제 공급 가능 여부, 계약전력, 공급전압·변전소·선로경로, 보호협조, 계량과 요금은 한전의 기술검토·전기사용계약 및 등록 전기설계업체의 실시설계로 확정해야 합니다.
상용·예비 전력경로를 포함한 부지분석 시작하기 →